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차량 구매 시 최대 7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 준비해야 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던 혜택이었는데 이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어요. 중고차 한 대 사는데도 취득세가 100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차량 등록 다 끝내고 나서야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땅을 치는 경우를 봤어요. 차량 등록 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날린 돈이 되는 거예요.
특히 6인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감면 한도가 70만원으로 고정되니까, 차값이 비싸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7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차량 등록 전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미 등록을 마친 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전체사항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요즘은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하지만 서류 미비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엔 직접 방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청해보니 알게 된 것들
딜러가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간혹 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혜택은 가구당 1대에만 적용돼요. 만약 배우자가 이미 다른 차로 감면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없어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새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감면 대상이에요. 다만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공식 인증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할 때 서류 처리가 더 수월해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자녀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거주지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차종별로 다른 감면 한도 확인하기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요. 한도 제한 없이 절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타는 6인 이하 승용차는 조금 달라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를 감면받지만,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만 감면받아요. 예를 들어 취득세가 200만원이 나와도 70만원만 깎아주는 거죠.
SUV나 대형 세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0만원 한도가 적용될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
양자나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대상이 돼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는 제외돼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에요.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하는 게 유리해요.
감면 신청을 깜빡했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한 번 놓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으니, 차량 구매 계약을 하면서부터 감면 신청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메모해두거나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