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받았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쉬워요.
가장 간단한 구분법은 이거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주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첫 번째 구분법: 누가 신고하는지 보세요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 1~2월에 처리해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실제 계산과 신고는 회사가 대신 해주죠. 반면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연말정산: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포함
- 종합소득세: 1년 동안의 모든 소득 합산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주말에 B학원에서 강의했다면, A회사는 본인 회사 월급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줘요. B학원 강의료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분법: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한 곳에서 받는 경우:
- 연말정산만 하면 끝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사업소득: 프리랜서, 부업, 자영업 수입
- 임대소득: 월세, 상가 임대료
-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 300만원 초과
특히 기타소득은 놓치기 쉬운데, 일회성이라도 1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3월에 강연료 200만원, 9월에 원고료 150만원 받았다면 합계 350만원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분법: 직장이 여러 개인지 확인하세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직했거나 투잡을 하는 경우죠. 이때는 주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모든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해서 정산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 1~6월: A회사 근무
- 7~12월: B회사 근무
- B회사에서만 연말정산 → 5월에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평일에는 정규직,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직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네 번째 구분법: 신고 시기가 달라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기부터 달라요.
연말정산:
- 시기: 매년 1~2월
- 대상 소득: 전년도 근로소득
- 방법: 회사에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 시기: 매년 5월 1~31일
- 대상 소득: 전년도 모든 소득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고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특히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니까 5월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들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광고 수익이나 협찬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해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소득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해서 월세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전세는 간주임대료라는 걸 계산해야 하는데, 이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정확해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주식 매매차익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12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커져요.
국세청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 사업자가 비용처리한 강의료, 원고료
- 금융기관이 신고한 이자, 배당 내역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결국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간단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회사가 정산해주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본인이 신고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투잡, 쓰리잡 하는 분
- 프리랜서 부업 하는 분
- 월세 받는 분
- 주식 배당금 많이 받는 분
- 강의나 원고 쓰는 분
매년 5월이 되면 작년 소득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회사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는지, 그 금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