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낸 거 의료비공제 받는다던데 진료비 세액공제랑 뭐가 다른 건가요?

병원비 영수증 모아두라는 말 들어봤는데 정작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공제인지 진료비 세액공제인지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완전히 같은 제도예요. 공식 명칭은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의료비공제라고도 하고 진료비공제라고도 불러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서 병원비로 거의 600만원 썼는데, 이게 다 공제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래요. 제 총급여가 1억이니까 300만원(3%)을 빼고 300만원에 대해서만 15%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5만원 정도만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들이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대화하는 일러스트


병원비 쓴다고 다 공제받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쓴 돈은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외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공제 가능한 것들: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 약국에서 산 약값 (처방약, 한약 포함)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까지)
  •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안 되는 것들:

  • 미용 목적 성형수술 (쌍꺼풀, 코성형 등)
  •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 간병인 비용
  • 진단서 발급 수수료
  •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특히 실손보험 받은 부분은 꼭 빼야 해요. 병원비 600만원 썼는데 실손으로 400만원 받았다면, 실제로는 200만원만 쓴 거니까 그것만 공제 신청해야 해요.


가족 의료비는 700만원까지만 된다는데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애인, 난임시술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들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금 받으셔도, 형제자매가 직장 다녀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못 받겠지만요.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이래요:


총급여 1억인 경우

  • 3%는 300만원
  • 연간 의료비 800만원 지출
  • 공제 대상: 8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세액공제액: 500만원 × 15% = 75만원


생각보다 적죠?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특히 난임시술은 공제율이 30%나 되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예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시력교정 목적이면 공제 가능해요. 저도 작년에 라섹 했는데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면 되고요.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 조회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온 건 영수증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요. 병원비 많이 쓰셨다면 꼭 챙겨보세요. 커피 몇 잔 값이라도 돌려받는 게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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